이슈의 모정모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꿀정보

모정모 2023. 3. 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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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할경우에는 무조건 필요한 절차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다면 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신고 전 할일을 하고 난 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방문하지않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호랑 사업자등록 연락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의 정보를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줍니다.

 

판매방식은 인터넷으로 하시는분들은 인터넷으로 눌러주시고 취급품목을 눌러주시고 없다면 기타를 눌러주시면됩니다.

 

구비서류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구매안전서비스입니다. 이는 오픈마켓(g마켓, 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등 다양한 마켓에서 구비가 가능한 서류이므로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셨다면 판매자정보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구매 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신고증 수령기관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 가까운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고 난 후 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정보 하나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기때문에 1년에 1번 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12월에 납부하면 다음년도 1월에 또 납부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준비단계라고 생각하고 1월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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