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모정모

청년수당 신청방법 자격요건 유의사항까지

모정모 2023. 3. 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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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중으로 아직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청년 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청년수당 자격요건

  • 연령 : 만 19세 ~ 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자)
  • 소득요건 : 중위 소득 150% 이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기타사항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하며,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제외대상 :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주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유의사항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이나 진로탐색에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을 제한합니다.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수당을 사용해야하나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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