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모정모

퇴직금 지급기한 및 노동청신고방법

모정모 2023. 3. 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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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나 퇴직금에 대해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퇴직금에 관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퇴사자와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면됩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내가 그 회사에서 주15시간 1년이상 근무를 했어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못받으셨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쉽게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렇다면 위 사진처럼 검색창이 뜨는데 이 검색창에 임금체불을 검색해주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뜹니다 서식파일에 있는 한글문서를 다운후 모든것을 작성해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최대 25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면 처리기관도 동일합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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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만일 퇴직한 직원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상의 없이 미룰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3년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도 있으니 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는게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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