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모정모

돈 잘못 입금 했을때 찾는 방법

모정모 2023. 3.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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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뭐든지 되는 세상이 된지도 꽤 된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은행을 가지 않고 핸드폰 은행 어플을 통해 입금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잘못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을 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이 가게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갑자기 실수를 하곤 합니다.

돈을 입금하고 나서 실수란걸 알아버리면 이미 늦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했을때는 온라인 신청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또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

1단계 송금할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1단계를 꼭 한 후 거절을 당한다면 2단계를 진행하시는것입니다. 이미 송금이 된 상황이라면 은행에서도 방법이 없긴하지만 잘 설명해주십니다. 내가 만일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를 했다고 은행에 알린다면 은행은 그 계좌를 가진 분에게 연락을 해 계좌열람 후 오송금의 액수만큼 저에게 돌려주는것을 동의하신다면 다른 절차없이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계좌 가진분이 동의를 하셔야합니다. 이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예금보험공사로 반환신청

2단계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은행을 통한 반환신청이 거부되거나연락이 안될 시에는 예금보험 공사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자진반환을 권유하지만 미반환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게됩니다. 많은 절차가 있으니깐 큰 금액일경우에는 신중하게 입금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반환 지원 신청대상

반환 지원 신청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 -> 23.1.1일 이후 발생 착오송금은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대상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겨우 등은 제외

즉, 5만원 이상 부터 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1년이내에 반환신청을 해주시면 예금 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반문신청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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