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 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45세미만)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카드신청하시고 5년동안 직업 훈련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대학생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9.29 개발법 시행령이 수정되며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학생은 원래 지원 받을 수 없었지만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훈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지원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참여자는 45~85%지원 받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현, 2유형은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중 청중장년층은 50~85%, 근로장려금수급자는 72.5~9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동안 생활비 지원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원 훈련으로 인해 생기는 생계 부담을 줄이고자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자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지원대상자 제외대상
-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ㅇ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입니다.
생활비를 연리 1%로 빌려준다는 말이니 생활비에 부담이신분들은 생활비를 빌려서 쓰신 후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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