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할경우에는 무조건 필요한 절차입니다. 즉,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다면 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신고 전 할일을 하고 난 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방문하지않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호랑 사업자등록 연락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의 정보를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줍니다. 판매방식은 인터넷으로 하시는분들은 인터넷으로 눌러주시고 취급품목을 눌러주시고 없다면 기타를 눌러주시면됩니다. 구비서류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구매안전서비스입니다. 이는 오픈마켓(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