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이면 연말정산을 하느라 다들 분주한 하루들을 보냅니다.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동일하게 하면 상관이없긴한데 이직을 했거나, 중간에 퇴사를 했을경우에 막막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하는 월급받는 직장인들이 하는것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중도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옮겨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 정산을 당연히 해야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쉬고 일을하고 있지 않다면 연말 정산이 아닌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직장인 퇴사자 연말정산 -재취업을 한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회사를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