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팔거나 혹은 임대업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쓰기 마련입니다. 2021년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어 이제는 직전년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 ~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와 영수의 차이" data-ke-type="html">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청구는 돈을 달라고 해야한다는 의미로 외상거래를 뜻하면 영수랑 돈을 받아서 이미 결재한 상태로 매출이 일어난것을 말합니다. 즉 청구는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돈을 달라는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것이고 영수는 돈을 받은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에서 건별발급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로..